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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이용하여 쉽게 아는 법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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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이용하여 쉽게 아는 법!

 

 

 

해마다 우리 국민들의 정년퇴직 기준치가 

낮아지고 있는 만큼 사람들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를

이용하여 기본적인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.

청년실업자가 많지만 퇴직연령 또한 지속적으로

수치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요즘은 불안정한

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죠

그렇기에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자 공무원

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

확실한 안정된 직업이라 이야기 할 수 없죠

 

 

OECD자체에서 은퇴나이를 설정한 기준치는 약 60세라는

발표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나이는

50세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

오늘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를 소개 해 드리면서

실질적으로 받아 볼 수 있는 퇴직금에

대하여 안내 받아 보겠습니다.

월 급여를 200이라고 예를 들면 2년간 일을 했을 때

받아 볼 수 있는 계약금이 있습니다. 

그 기준으로 계산기를 이용 해 봤을 때

대략적으로 390만원이 나온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1년을 일 할 때 한달의 급여를 추가적으로 

받아 볼 수 있는 것 만큼 수치를 계산 할 때

확실한 금액을 알고자 할 땐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

이용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

실제 수령액을 확인하고자 계산기를 

많이 이용 해 주고 계십니다.

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은 정말 다양합니다.

근로자 수에 맞는 기준으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.

5인이상 같은 경우 법정 지금 기준으로 

받아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미만 사업장은 50프로라는

기준을 정해놓고 있었답니다.

 

 

하지만 2013년도 부터 법이 개정되어

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백프로

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

등을 확인하여 이용 해 줄 때 퍼센트는

상관없이 계산 해 주시면 된답니다.

 

 

또한 평균임금계싼법과 근속일수 계산법이 있습니다.

간단하게 말하자면 삼개월간 임금 받은 것들을

실제 일한 일수로 나눈다면 실제 받을 수 

있는 퇴직금을 안내 받을 수 있는거죠

또한 근속일수 산정법 같은 경우는

근속기간을 일년정도 기준을 주셔야 합니다.

그 전에 퇴직을 할 때 에는 퇴직금이 반영되지

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근속일수 포함이 되기

때문에 그 것을 확인 해 주셔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이 모든 것들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이요을

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거의 모든 곳은

평균임금계산법을 이용하여 안내 진행이

가능하다고 하니 계산 법에 대한 이해도는

직접 임금 계산과 퇴직금 계산을 진행

해 보시면서 도움 받길 원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좋은 이유로 퇴직을 결정한다면 좋은일이지만

그렇지 못 할 때 에는 정말 속상하겠죠

그 때 제대로 계산 된 퇴직금을 지급받지

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

그렇기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알고

제대로 된 퇴직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실제로 정확한 퇴직금을 정산 받지

못하여 마음쓰는 분들이 많답니다. 

 

 

그렇기에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할 때

미리 확인 해 주시는 센스 발휘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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