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이용하여 쉽게 아는 법!
해마다 우리 국민들의 정년퇴직 기준치가
낮아지고 있는 만큼 사람들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를
이용하여 기본적인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.
청년실업자가 많지만 퇴직연령 또한 지속적으로
수치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요즘은 불안정한
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죠
그렇기에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자 공무원
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
확실한 안정된 직업이라 이야기 할 수 없죠
OECD자체에서 은퇴나이를 설정한 기준치는 약 60세라는
발표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나이는
50세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
오늘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를 소개 해 드리면서
실질적으로 받아 볼 수 있는 퇴직금에
대하여 안내 받아 보겠습니다.
월 급여를 200이라고 예를 들면 2년간 일을 했을 때
받아 볼 수 있는 계약금이 있습니다.
그 기준으로 계산기를 이용 해 봤을 때
대략적으로 390만원이 나온답니다.
1년을 일 할 때 한달의 급여를 추가적으로
받아 볼 수 있는 것 만큼 수치를 계산 할 때
확실한 금액을 알고자 할 땐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
이용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
실제 수령액을 확인하고자 계산기를
많이 이용 해 주고 계십니다.
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은 정말 다양합니다.
근로자 수에 맞는 기준으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.
5인이상 같은 경우 법정 지금 기준으로
받아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미만 사업장은 50프로라는
기준을 정해놓고 있었답니다.
하지만 2013년도 부터 법이 개정되어
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백프로
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
등을 확인하여 이용 해 줄 때 퍼센트는
상관없이 계산 해 주시면 된답니다.
또한 평균임금계싼법과 근속일수 계산법이 있습니다.
간단하게 말하자면 삼개월간 임금 받은 것들을
실제 일한 일수로 나눈다면 실제 받을 수
있는 퇴직금을 안내 받을 수 있는거죠
또한 근속일수 산정법 같은 경우는
근속기간을 일년정도 기준을 주셔야 합니다.
그 전에 퇴직을 할 때 에는 퇴직금이 반영되지
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근속일수 포함이 되기
때문에 그 것을 확인 해 주셔야 합니다.
이 모든 것들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이요을
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거의 모든 곳은
평균임금계산법을 이용하여 안내 진행이
가능하다고 하니 계산 법에 대한 이해도는
직접 임금 계산과 퇴직금 계산을 진행
해 보시면서 도움 받길 원합니다.
좋은 이유로 퇴직을 결정한다면 좋은일이지만
그렇지 못 할 때 에는 정말 속상하겠죠
그 때 제대로 계산 된 퇴직금을 지급받지
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
그렇기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알고
제대로 된 퇴직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실제로 정확한 퇴직금을 정산 받지
못하여 마음쓰는 분들이 많답니다.
그렇기에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할 때
미리 확인 해 주시는 센스 발휘 해 주시기 바랍니다.